김제시 10 파혼소송 추천 지도

김제시 인근 이혼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김제시 · 업종 이혼상담 외
김제시 이혼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파혼소송, 파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이혼상담,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2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음식점>일식>카레

이혼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김제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김은강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9-2 청목빌딩 2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18 청목빌딩 205호

위도(latitude): 35.8417646

경도(longitude): 127.0759632

김제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분식에반해

분류: 음식점>일식>카레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김제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부량면 금강리

김제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리앤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9 H타워 5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 H타워 502호

김제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GY광야전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1 센타 프라자 5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45 센타 프라자 502호

김제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모악 전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7-9 천금빌딩 5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73 천금빌딩 5층

김제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0-6 5층 법무법인 연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서로 78 5층 법무법인 연

김제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박병건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0-5 1동 3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0 1동 301호

김제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전주분사무소 전주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7 에이스타워 203~2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에이스타워 203~205호

김제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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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김제시 지역 이혼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민법상의 이혼 사유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감 생활로 인해 혼인 공동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복역이라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정 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