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권선구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9곳 지도

경기도 수원 권선구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수원 권선구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경기도 수원 권선구 이혼상담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상담,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수원 권선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정운 수원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11 경인일보 빌딩 107호 정운 수원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경인일보 빌딩 107호 정운 수원사무소

위도(latitude): 37.2615497

경도(longitude): 127.0345817

경기도 수원 권선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경기도 수원 권선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경기도 수원 권선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수원분사무소 수원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3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경기도 수원 권선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형사폭력사기사건이혼가사상속소송교통사고법률상담대인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경기도 수원 권선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삭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7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35 201호

경기도 수원 권선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경기도 수원 권선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주한 이혼전문변호사 홍승훈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266번길 11 스페이스 앤 이룸타워 10층

경기도 수원 권선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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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도 수원 권선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은 법률혼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이혼 시에 적용되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 준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한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에 준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약혼 해제(파혼)에서는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부부의 공동 명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며,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2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되면 해당 재산의 60%를 분할받게 됩니다.

자녀의 의견은 양육 환경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녀의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